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생명지킴이
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생명지킴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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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저감과 피난에 용이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비상대피 공간을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삼척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에 대한 홍보스티커 배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