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횡성군,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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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횡성군수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달라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군청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자 및 국세를 신고한 양도소득자가 본인의 신고 없이 군에서 납부서를 우편발송하면,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군청 실과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군청 홈페이지 및 군정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 납세자들이 달라진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