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강릉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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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부숙도 자체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농가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지난달 초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의 검사 불편을 해소하고 부숙도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3월25일부터 퇴비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를 대행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에서는 깨끗한 시료봉투에 500g 정도의 퇴비 시료를 채취 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직접 의뢰하거나,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시료채취 대행 요청을 통해 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강릉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퇴비관리 지도 및 농경지 살포 전 부숙도 검사 시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퇴비 살포로 인한 주민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