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원주국토청,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2020년도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계획 발표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추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강원도 관내 7,962개 시설물에 대한‘2020년도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발표하였다.

〈 원주국토청 관내 시설물 현황 〉

구분

합계

교량

터널

항만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사면

합계

7,962

3,809

532

36

43

2,104

109

170

301

858

1

696

495

127

12

11

35

0

16

0

0

2

4,039

924

289

23

32

1,349

109

154

301

858

3

3,227

2,390

116

1

0

720

0

0

0

0

2020년도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은 관리 시설물 수 상위 20개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반기별(5月, 10月) 10개씩 안전점검·성능평가 적정시행 및 중대결함 후속조치 등 시설물 관리실태를 직접 방문점검 할 계획이며, 민간시설물 실태점검은 민간관리주체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반기별(4月, 9月) 5개씩 방문하여 사전점검하고, 부실관리사항 확인시 합동으로 관리주체를 직접 점검하여 부실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19년 공공·민간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유지관리계획 지연제출, 안전점검 실시시기 경과 등 8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특히,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누락되어 있던 「시설물안전법」 대상 2·3종 시설물 19개를 등록 하도록 하는 등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했다.

 박승기 청장은“지난해 점검결과, 전문성 부족과 안전 불감, 잘못된 관행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금년 점검은 공공․민간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령 개정내용 전파 및 담당자 전문성을 확보 등을 추진하여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대결함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