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집회시위 자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필요
(기 고) 집회시위 자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필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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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 사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록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3월24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8,961명 사망자 수는는 111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에 대한 폐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등 코로나 19 확진자가 집중된 지역의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등을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필품 등 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IMF시기 국민들 스스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어려울 때 발현되는 우리국민들의 서로 돕는 모습을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 19 대응 모범사례로 대한민국을 꼽으며 다른 나라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정부, 자치단체, 의료기관, 국민 등이 합심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노력과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현재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경찰에서도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밀집 행사 및 야외의 밀집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등 내용의 집단행사 지침을 발표하였고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의 집회 금지가 있을 경우 경찰은 집회의 규모와 장소·방식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높은 집회는 집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금지한 집회에 한해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으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협조바란다는 부분을 집회시위 신고접수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민족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고 있는 시기에 집회시위 등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잠시 자제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