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세무 대리인 무료로 지원
춘천시, 세무 대리인 무료로 지원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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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한 납세자 위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세무사 3명·변호사 1명·회계사 1명으로 구성

춘천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 신청을 하는 납세자를 위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영세납세자와 그 배우자로 종합 소득 금액이 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이며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개인, 청구·신청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자이다. 단 법인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춘천시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 3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 전문가로 구성했다. 선정 대리인 이용 방법은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시청 세정과에서 납세자에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선정대리인을 지정 통보한다.

선정된 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