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선군,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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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는 정선군 시설이용 시 감면 혜택

정선군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즉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에는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군은 이번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정선군에서 주최하는 주요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하는 의전상 예우와 정선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등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감면대상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정선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80%, 정선하늘공원 등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가 대표적이다.

병역명문가는 신청자격을 갖춘 가문이 각 지방병무청 신청을 통해 병무청에서 심사·선정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5,400여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되어 있고 정선군에는 12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되어 있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역 군복무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