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19 극복 정부․강원도 생활안정지원 신청․접수
고성군, 코로나19 극복 정부․강원도 생활안정지원 신청․접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고성군이 코로나19 확산과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고용노동부) 긴급생활안정지원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강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군청(경제체육과)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14일 현재 84명(무급휴직근로자 3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47)이 접수된 상태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50만원씩(일당 8시간 근로 25천원 기준, 최대 20일) 2개월간 지원된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은 ‘실업급여수급자’와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로 지원을 구분해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40만원으로 1회 한해 지원된다. 단, 정부 한시 생활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와 강원도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활동 지원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실업급여수급자 지원은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강원도민으로서 ▲올해 1월 2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 인정 및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14일 현재 81명이 접수된 상태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지원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2019년 기선정자와 2020년 신규선정자(5월까지)로 ▲만 18세~34세의 청년구직활동자가 대상이다. 13일 현재 고성군의 1차 지원 대상자는 13명이며, 이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20일까지 안내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ob.gwd.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군청 경제체육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