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동해시, 산림내 위반건축물 "동부지방산림청" 공조 강력 대응
(기획취재) 동해시, 산림내 위반건축물 "동부지방산림청" 공조 강력 대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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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광범위한 전수조사

국유지, 시유지, 국토부 소유 산림내 행정의 헛점을 이용

강원도 동해시는 지난 1월 25일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에 대한 긴급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을 비웃는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개발 금지 지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등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안에 동해시의 즉각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동해시 허가과 관계자는 "이곳은 앞서 민원이 제기된 곳이라 방문해도 건축주를 만나기 힘들다. 또한, "이곳은 산림청과 국유지, 일반임야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산림청에 신고해둔 상태다." 또한 사실확인 한바 농막 등 어떠한 형태로도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며 100% 위반건축물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삼척국유림 관계자는 항공사진을 참고로 현장을 방문 재지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유림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무단점유 등 위법사안이 확인된다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신고 접수 후 5. 4일 현장 확인 등 빠른 대응이다.

이처럼 아직도 상수도 보호지역과 국유지, 시유지, 국토부 소유 산림 내 행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단 짓고 보자는 막가파식 행위가 서슴없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 내 위반 건축물은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대형산불의 주원인이 된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감시와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동해시 또한, 올해 초 펜션 폭파 사고 이후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관내 숙박업소는 총 3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신고된 숙박업소 156개, 미신고 숙박업소 165개 조사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217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해, 15개소는 양성화 및 철거 등 시정조치를 완료, 나머지 202건(79%)은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조치 중으로, 5월 말까지 조치 완료한다는 계획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광범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단독주택 1회) 등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시행(20. 3. 12.~ 3.30) 등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내 만연하게 퍼져있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는 한편,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지도 ‧ 점검을 이어나가겠다.”는 동해시 관계자의 말처럼 민원이 제기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동해시청 허가과 건축관리팀장은 지난 12월 민원이 접수된 해당 위반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하여 불법건축물 건축에 근거하여 호로 동부지방산림청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위반사항 통보하였고 향후 동부지방산림청과 삼척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위반사항에대해 조치하겠다고 알려왔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자진철거 명령 공문 시행과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자진철거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