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착 기여 보건복지부 감사패 수상
강원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착 기여 보건복지부 감사패 수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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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의 마무리’ 위한 노력 인정

 

강원대학교병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법 시행 2주년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상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착을 위해 적극 활동한 단체에 대한 격려와 표창을 위한 것으로, 강원대병원은 2017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병원 내에 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다.

현재 강원대학교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연명의료 결정 과정을 적극적이고 의미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승준 병원장은 “건강한 삶과 더불어, 존엄성을 지키는 삶의 마무리까지 환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면서 "이번 감사패는 환자, 보호자와 적극 소통해 온 의료진과 직원의 노력 덕분"이려면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