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루밍성범죄 근절되어야 한다
(기고) 그루밍성범죄 근절되어야 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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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체육관 미성년자 제자 2명에 대한 그루밍 성폭행으로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밍성범죄란 가해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교감한 이후에 서서히 마음을 지배하고 난 이후 저지르는 성폭력을 뜻한다.

주로 발생하는 범죄군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 교회 목사와 신도, 병원 의사와 환자 등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다. 이렇듯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서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 본인이 성범죄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범죄를 당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알기 어렵고, 알게 되어도 저항이 어려워 미성년자 아이를 둔 부모는 자녀들이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바로 말하도록 가르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루밍성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꼭 용기를 내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