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및 이의신청 접수
횡성군,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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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202,33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팩스, 우편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kras.gwd.go,kr)에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재조사 후 결정하여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