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최대 15만 원 지원한다.
원주시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최대 15만 원 지원한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난임 조기검사와 진단을 통해 치료시기를 앞당기고 건강한 출산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가운데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다.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외국인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6월부터 난임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시술의료기관에서 받은 기초검사 및 호르몬검사 비용 등 부부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내역서와 진료비 사용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7월 1일부터 원주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보건소 이미나 소장은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진단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