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사기 주의
국유재산 매각 사기 주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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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알선 빙자 사기행각 경계 알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수도권 지역 국유림 매매 알선을 빙자한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유림 매각 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유선 문의한 A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 있으며 계약금을 송부하면 계약 체결 가능한 사항이다”는 안내를 받고 송금을 고려하던 중 국유림관리소에 확인 요청을 통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소관 국유림을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매각 시에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와 매수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수원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매각 관련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국유림 소재시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고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해 국유림 매각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수계이남지역인 화성시, 광주시, 평택시, 용인시, 안산시, 양평군 등 17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 대한 매각 등에 대해서는 전화 031-240-8911~6으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