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 해당행위 관련 징계 절차 착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 해당행위 관련 징계 절차 착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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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30일(화) 오후 3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➀의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따라 윤리심판원회의(원장: 곽태섭)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2020.04.27.)을 통해 “△당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의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공문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횡성군의회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중앙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난 6월 초순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하며, 오직 본인의 권력욕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야합하고, 당을 배신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권순근 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