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서, 교통 특별경보 발령기간중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봉화서, 교통 특별경보 발령기간중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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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기간중 추진사항 경찰서장 주재 대책보고회 개최

 

봉화경찰서는 최근, 경북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 특별경보(‘20. 6. 18〜7. 12)발령과 관련 봉화서에서도 교통비상근무 기간을 설정(20. 6. 22〜7. 12) 운영하면서 기간중 추진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 주재 대책보고회를 개회했다.

특별경보기간중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고, 과속, 이륜차,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대하여 무인이동단속장비와 켐코더를 집중활용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기간중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 등 교통약자인 노인 어린이 보호의무의반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행위는 단속활동과 병행 안전모를 배부하는 등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후 졸음시간대 도로변을 순찰하면서 전동차,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반사지 부착과 사고위험장소에서는 농기계 에스코트 등 사고예방활동과 병행 화물차 적재함 탑승행위 정원초과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단속·계도활동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