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게임장 근절해야한다.
(기고) 불법 게임장 근절해야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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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이 활개를 침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기에 직접 방문하여 사설사이트, 기계개조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해야한다.

불법게임장 관련하여 처벌 수위도 낮지않은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8조 제2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을 하는 자는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을 하게 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켜야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게임산업법위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에서 2018. 12. 17. ~ 2019. 1. 31일까지 불법게임장을 집중단속한 결과, 242건 286명을 검거하였고,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 7921만원을 압수했다. 환전, 개조 및 변조, 사행성 게임물 제공이 많았다.

불법게임장 집중단속기간이다. 시민들이 발견을 해도 불법게임장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여 놓치는 불법게임장 운영자들이 있다. 관련 사행행위가 보인다면 바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