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동해·묵호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발의
이정학 의원 ‘동해·묵호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발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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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월 10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하고 이정학 의원이 발의한 「동해·묵호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학 의원은 「동해·묵호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40년 동안 동해항의 분진과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온 송정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임을 지적하며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동해·묵호항은 물론 동해신항을 포함하여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은 정부나 민간을 두루 막론하고 공공(公共)의 적으로 규정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항만은 대형선박의 입출항과 정박·하역·운송 등이 이뤄지며 상당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선박의 경우 다량의 황을 함유한 벙커C유를 비롯한 중질유 연료를 사용하면서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선박과 차량이 동일한 양의 연료를 연소할 때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의 양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의 35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항만으로, 강원 영동권에 자리한 동해항은 1970년 말 개항한 이래 40여 년간 분진과 소음,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은 인고(忍苦)의 숱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 어려움을 차마 감당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고향을 등지며 떠나갔고 남은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호소에 힘입어 지난 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본격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항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항만대기질법은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20% 감속하면 미세먼지가 49%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감내해왔던 항만 지역에 있어서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특히, 동해시민은 화력발전소 2곳, 시멘트공장, 합금철 공장 등에서 뿜어대는 각종 오염물질에 더해 동해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갇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수십년을 살아오면서 당연히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지난 해 동해·묵호항이 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으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어 그 실망감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역 내 일부 사회단체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지만, 항만별 연간 처리 물동량과 화물선 오염원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동해항은 이미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은 8위, 입출항 선박은 13위이지만 체선율은 전국 평균 4%에 비해 30.4%로 전국 평균 7.6배에 달하고 90%넘는 화물이 시멘트, 석탄 등 분진성 벌크화물이어서 그 어느 항만보다 대기오염도가 심각합니다.

대기질관리구역은 해상선박의 운항속도를 낮추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여 대기질 오염 저감이라는 목적이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항만 주변의 주민이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2019년 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항만 대부분은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항만으로 이들 항만에 비해 시멘트, 석탄 분진성 벌크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동해항의 환경오염 피해 강도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건설 중인 동해신항 역시 석탄, 시멘트, 기타 광석 등 분진성 화물처리 위주로 미세먼지 추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2016년 12월 발표한 동해항 인근 지역주민 건강영향 조사 실시결과를 보면, 동해항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의 경우 주민들이 대기 오염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체내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주민의 혈액 중 납 농도는 2.46ug/dl으로 우리나라 평균인 1.77g/dl 대비 28%이상 높았음), 분진 측정농도 역시 동해항 주변 조사지역(송정동)이 대조지역(망상동) 대비 PM10은 25%, PM2.5는 24%나 높게 조사되어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함에도, 동해항이 대기질 관리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주민피해와 지역실정을 외면한 불합리한 처사요,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도 어긋나며 동해시를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에, 10만 동해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동해시의회는 항만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로 수십 년 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깊이 헤아려 동해·묵호항과 2021년 준공예정인 동해신항을 항만 대기질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