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트폭력?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기고) 데이트폭력?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1만 4135건에서 2018년 1만 8617건, 2019년 1만 994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동종 전과 현황이 초범 187명(22%), 1~3범 264명(31%), 4~8범 179명(21%), 9범 이상 126명(14.8%), 기타 91명으로 가해자 10명 중 8명의 재범이 존재하는 이 범죄는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언,폭행,상해,협박,감금, 주거침입 등 모두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나 연인사이라도 위 혐의로 고소가능하다.

연인사이라는 이유로 이런 범죄들의 처벌을 완화시켜서는 안된다. 서로가 전부인 듯 만났지만 그 어느날 폭행 등 더 나아가 살인까지 당하는 피해자들이다. 가해자의 그러한 행동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

경찰청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그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누구든 신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생활에 끼어드는 참견러가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