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정의 가치 훼손한 강릉시장, 강릉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공정의 가치 훼손한 강릉시장, 강릉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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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강릉시장은 강릉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승진 누락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적, 실질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이뤄진 강릉시장이 단행한 국장급 (4급) 승진 인사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42조의 취지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를 방해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 호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의 기초가 되는 임용자의 공정성, 임용권자를 포함하 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또한 강릉시 인 사 담당자의 절차와 과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한 점, 사전 심 의도 없이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자들을 승진 임용한 점 등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취지를 침해 한 것으로 공소사유를  인정 했다. 

이와관련하여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릉시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무시한 강릉시장의 명백히 잘못된 인사에 대해 불법을 인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릉시 행정의 책임성 있는 업무를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가 지 향하고 지켜 나가야 할 공정이라는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합법한 과정에서 이뤄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오랜 시간 걸린 수사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강릉시장은 법원의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시장으로서 저지른 부정함을 강릉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 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승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인사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 이 인정 된 만큼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적, 실질적 책임도 촉구하는 바이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 정을 지켜 본 피해자들이 겪었을 무력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고 일침했다.

또한, 법과 제도로 엄연히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장이란 이유로 이를 침해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행해져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이며, 강릉시장이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강릉시 수장으로써 공직사회의 가장 기본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지역 사회의 올바른 존립 기반을 위해 노력해달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