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국회의원과 연대해 군 소음 피해 보상 요구
군지협·국회의원과 연대해 군 소음 피해 보상 요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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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열려

 원주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2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과 서산시 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 등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뜻을 모으고, 참석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원주시 김광수 부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