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장 내 성희롱 모두의 배려로 한번에 해결하자.
(기고) 직장 내 성희롱 모두의 배려로 한번에 해결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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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선 애매한 부분이 있다. 듣기에 불편하지만 콕 집어서 어떤 부분을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남녀불문 발생하며, 직장생활에서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 불분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유형으론 ▲신체접촉, ▲성별에 의한 업무 능력 비하, ▲외모나 신체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 등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금지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도 신고 후 소문 혹은 신고로 인한 직장동료의 인식변화 등으로 인해 실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도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신변과 신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성범죄이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악성 범죄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