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제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제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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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횟수 제한하여 선거과열 방지 및 유권자 사생활 침해 방지

‘말’과 ‘명함’으로 하는 선거운동 규제 완화하여 정치신인에게 기회 확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과의 간격 줄여 법상 선거운동 기간 최대한 보장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이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무분별한 선거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해 실시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함으로써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박형수 의원은, “과도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사실상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여론조사, 너무 일찍 실시되어 법상 허여된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전투표 등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공선법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로잡고자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