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운영
고성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운영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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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종료로 인한 경기침체 악화 우려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직 및 영업 곤란으로 휴·폐업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고성군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영업곤란으로 휴·폐업 등이 생긴 위기가구이다.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은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재산 기준을 기존에 1억 100만 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완화했으며,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50%로 확대, 4인가구 기준 404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기존 1억7백만 원에서 4천6백만 원이 늘어난 1억5천3백만 원이다. 고성군은 7월말 현재 49가구에 5천1백만 원을 지원한 상태이다.

군에서는 이에 따른 긴급복지 업무 적정 수행을 위해 보조인력(1명, 5개월 이내)을 채용 운영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의 국가재난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 이라며, “하반기에도 지급기준에 해당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돕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