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
(기고) 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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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황혜빈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황혜빈

 

최근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수위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있어 국가적차원의 예방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 감금, 원치않는 성관계강요 등 신체적 폭력에 한하지 않고,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나 상대방의 일에 대한 과도한 간섭, SNS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의 비신체적 억압행위 또한 모두 포함된다.

대다수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잠재적인 폭력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해서도 안 될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신고되지않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자신 혹은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말고 긴급신고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인 ‘1366’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경찰청’ 혹은 스마트폰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 연인 간의 사랑이 때로는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 포장된 상대에 대한 폭력이나 가학적 통제 등은 엄연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