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기고) 9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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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

 

매년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강력사건 예방에 이바지하고 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자 검거 시 500만원 이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