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역화폐 ‘동해페이’ 15일 발행
동해시 지역화폐 ‘동해페이’ 15일 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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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본격 출시, 카드형(APP관리방식),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없음

올 연말까지 사용액의 10% 캐시백(평시 6%), 연말정산 30% 소득공제(전통시장 40%)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점포 사용 불가
동해페이
동해페이

 

동해시가 발행하고 동해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동해페이’가 발행된다.

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5일 ‘동해페이’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시 지역화페는 카드형으로 발행되며, 휴대용 APP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그리고(지역화폐) 앱’ 검색·설치 또는 관내 9개의 판매대행점에서 연회비나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사용은 일반카드 및 전자카드(페이) 방식과 동일하게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체, 본사를 동해에 두지 않은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개인은 월 50만원(연 400만원)까지, 법인(기업·단체)은 년 2천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사용 금액의 6%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출시 후 올 연말까지는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 동해페이 사용 시 30%의 연말정산(전통시장 40%)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동해페이 발행규모를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 단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금 형태의 복지비를 동해페이로 발급해 매년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해페이 사용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 소득증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동해페이’가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득공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혜택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동해페이 판매대행점(모바일 사용 불가한 분들 회원가입 및 충전)

구분

판매대행점

천곡동

- 농협은행(동해시지부, 시청출장소)

- 동해농협(천곡점)

북삼동

- 동해농협(북삼지점)

송정동

- 농협은행(북평지점)

부곡동

- 묵호농협(부곡지점)

동호동

- 묵호농협(본점)

발한동

- 농협은행(묵호지점)

북평동

- 동해농협(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