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추석명절과 농수축산물 선물 규정
(청렴칼럼) 추석명절과 농수축산물 선물 규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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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보니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선물 규정을 완화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 윤리교과서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운영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20여 일 동안 한시적으로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되었습니다.

선물을 택배 우편 등으로 발송할 경우의 시한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10월 4일 이후 도착되기 때문에 시한이 지나서 받아도 무방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추석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토대로 농수축산물 선물규정을 알아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20만원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얘깁니다. 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행법상 허용액의 4배로까지 늘린 것입니다. 농축수산 업종 종사자들은 기존 코로나19에 최근 잇따른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 농어민을 돕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Q. 추석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시책 업무추진비로 언론관계자, 해당 지방의회 의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물의 한도는 5만원입니다.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2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20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