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조등 ‘ON’ 교통사고 ‘OFF’
(기고) 전조등 ‘ON’ 교통사고 ‘OFF’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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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박혜정
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박혜정

 

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야간이나 터널 내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는 교통법규에 위반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야간이나 터널 내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른다. 스텔스 차량은 탐지가 어렵다는 뜻의 ‘스텔스(stealth)’와 ‘차량’을 합성한 단어이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들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기까지 인지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제동 타이밍을 놓쳐 교통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는 경우에 등화장치(전조등·차폭등·미등 등)를 점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스텔스 차량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주변의 불빛으로 주위가 밝아 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조등이 고장 난 것을 모르는 경우, 전조등 키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 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조등 점등만으로 야간 사고율 19%를 줄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스텔스 차량,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정기검사를 통해 전조등 고장을 미리 체크하고, 주행하면서 수시로 계기판을 확인하는 습관과 자동차의 오토라이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의든 과실이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길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일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