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감해지는 아동성범죄, 처벌수위는.
(기고) 과감해지는 아동성범죄, 처벌수위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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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양수정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양수정

 

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2018년 한 해 동안 6,703건 발생하였다. 2011년 2,054건에 비해 3.26배 증가하였고 이 중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6년 1,083건에서 2018년 1,277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일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이다. 그 마저도 음주,초범,반성 등 다양한 이유로 감형을 받는 실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않는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 사회면을 통해 만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마주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기 마련이다. 남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도할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를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낮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으로 다니게끔 하고, 소셜네트워크가 활성화 된 요즘 시대에는 사진,동영상 등을 게재할 시 위치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시켜야 한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변 위험인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예방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