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개월 마스크 미착용 신고 5만 9천 건
서울 지하철 5개월 마스크 미착용 신고 5만 9천 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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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 서울 지하철 내 마스크 관련 직원 폭언·폭행, 승객 간 다툼도 22건에 달해

10월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난 5개월간 서울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접수가 59,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직원을 폭언 및 폭행한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 사건도 10건이 보고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마스크 관련 민원을 집계하기 시작한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화, 문자, 지하철앱을 통해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5월 3,746건, 6월 7,875건, 7월 10,999건, 8월 24,277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2,22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따로 있지 않아 처벌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직원의 착용 요청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지시 준수)에 근거하여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청 불응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8월에 4건, 9월에 4건으로 9월 20일 기준 총 8건이 이뤄졌다. 이들 모두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하철, 버스, 항공기,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정안의 시행 시기인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의 승차를 제한했지만, 미착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박완주 의원은 “내달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차량 내·외부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