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은 바라지않아.. "지정차로제"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고속도로 진입은 바라지않아.. "지정차로제"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최근 5년간 13,000건 이상 대책 마련해야

지정차로제- 위험과 장애방지, 안전운전, 원활한 차량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고로교통법 입법 목적에 어긋나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2,744건, 경인선 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 1,0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양양선, 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 300건 미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해 수도권제1순환선 이륜차 진입 고발건수는 46건이었다. 다른 고속도로로 확대해도 고발건수는 지난해 총 117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3.7%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 발견 시에도 기동성이 높아 접촉 자체가 어렵고 번호판 촬영·인식이 곤란하여 신고·제보 등 어렵다”고 언급했다.

허영 의원은 “현행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는 인명사고와 연결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고속도로 진입하는 이륜차는 네비게이션 오류로 진입하는경우가 대 다수이다. 네비게이션 정보에서 이륜자로 설정 해두는것이 좋다.

 

한편, 이륜자동차 또한 형평성에 맞지않는 지정차로제 폐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서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기준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운행 가능하다.

편도 4차로일 경우 3.4차로 이용 가능하며 편도 3차로일 경우 화물차와 같이 3차로만 운행 가능하다. 왼쪽 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경우 잠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2만 원 이 부과된다.

작지만 빠른 이동이 가능한 오토바이가 버스나 화물차 차로에 운행하다 보니 오히려 큰 화물차에 가려 사고율과 버스같이 자주 정차하는 이유로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악법이라고 라이더들은 지정차로 부당성을 제기하며 재판청구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진행 중이다.

사상 첫 지정차로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이호영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교통 위험과 장애방지, 안전운전, 원활한 차량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고로교통법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에 지정차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오히려 교통흐름 방해와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볍령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오토바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오른쪽 차선으로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안전하게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으로 이동해도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몰릴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씩의 불합리한 지정차로제에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안전을 위해 속도비례 작은 자동차는 좌측 차로를 이용하라면서 전방도 잘 보이지 않는 버스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자동차 뒤를 따라다니라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더더욱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적재물을 피해 주행하라는 게 안전?"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허용은 바라지 않아.. 오히려 라이더 생명만 위협할뿐…. 하지만 지정차로제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부처의 현실적 지정차제에 고민을 던지기도 했다.

허영 의원이 밝힌 "행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는 인명사고와 연결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고속도로 외에 실질적으로 많은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도로에서 인명사고와 연결되는 근본적 지정차로제에 현실적인 대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