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난임진단 검사비」추가 지원
영월군, 「난임진단 검사비」추가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월군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외에 난임진단 검사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지원대상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부부(사실혼도 인정)면 가능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검사한 내역부터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 검사내역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부부당 최대 15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