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안전 강화 및 저층부 개방 건축물 건폐율 완화
굴착공사 안전 강화 및 저층부 개방 건축물 건폐율 완화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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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관련 조항 신설, 22일부터 적용

 

원주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굴착공사 안전 강화 및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관련 조항이 신설돼 2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한 굴착공사 또는 옹벽 등의 공사로 인해 인접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균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및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해당 공사 기간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문화·집회 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가운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물의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민을 위한 공개 공지 추가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