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이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연대보증인
연대보증 폐지이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연대보증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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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이후 7,436건 소송 중 기존 연대보증인 포함 소송은 58.6%인 4,358건에 달해

연대보증인 부담금액 18.9%인 1,078억원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에 정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18.4월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19년 사고가 발생한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인었던 회사 B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대위변제액 35억원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으로 채무를 감면한 후, 11억원을 분할상환했다.

이첡 의원
이첡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이후인 ‘18.4월∼‘20.8월까지 지급명령이 포함된 구상금청구소송 7,436건 중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4,358건으로 58.6%에 달했다.

동 기간동안 소송등으로 회수된 5,700억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9%인 1,078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18년 1,519건(62.9%) ▲19년 1,858건(58.9%) ▲ 20년 981건(52.6%)였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년 361억원(18.7%) ▲19년 466억원(20.1%) ▲ 20년 251억원(17.3%)였다.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보증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14조4,658억원 중 52.2%에 달하는 7조5,480억원의 연대보증 폐지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기존 연대보증인의 소송 비율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다보니, 현재 남아있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위험도가 더 큰 상황이다. 이는 원금상환비율이 높은 기업부터 보증면제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기존 연대보증으로 정책자금 보증 및 융자를 하다보니, 회수가능성에서 완전 면제해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파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보증으로 인해 연쇄 부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는 좋은 취지의 제도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사유로 희망의 사다리를 꺾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라도 전면적인 재심사 등을 통해 조기 면제할 수 있는 연대보증 기업들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의 조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