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 모집
원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 모집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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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애카운티1단지, 이지더원2차 등 공동주택 단지 내 2곳
11월 4일(목) 오전 10시, 원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 개최

 

원주시가 지정면 기업도시 및 단구동에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내안애카운티1단지, 이지더원2차 등 공동주택 단지 내 2곳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은 지역 제한이 없다.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원주시청 2층 보육아동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1개의 위탁운영체는 한 어린이집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접수는 불가하다.

한편, 원주시는 위탁 운영 희망자를 대상으로 11월 4일(목) 오전 10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