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1,077건 1억7천만 원에 달해
삼척시,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1,077건 1억7천만 원에 달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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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오는 11월 2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를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삼척지역의 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액은 1,077건 1억7천만 원에 달하며, 체납액의 50% 이상이 고의적 체납 및 상습 체납으로서 9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삼척시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하여 지난 21일(수)부터 수도요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징수기간에는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분할납부 및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 계획이다.

특히, 납부의지가 없는 5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미납 시 즉각적인 단수조치와 함께 금융자산·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불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단수조치는 최대한 억제하고 납부독려 위주로 체납징수 활동을 하였으나, 성실납부자와의 형성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상습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에 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