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래픽 브레이크, 어떤 의미일까?
(기고) 트래픽 브레이크, 어떤 의미일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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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윤성연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윤성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낙하물, 역주행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경찰차,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별도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도 초기에 신속대응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시 위반시 범칙금도 존재한다. 위반 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되어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교통위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트래픽 브레이크를 숙지하여 긴급차량의 유도와 지시를 따라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