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사업구역 축소관련 이씨티와 의도적으로 맞춰..주장
동자청 사업구역 축소관련 이씨티와 의도적으로 맞춰..주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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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이창수 의원과 최재석 의원은 14일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에서 서류요구 관련 농성을 이어가며, 24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가졌다.

첫 번째, 지금까지 동자청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동자청은 회사가 공개를 원하지 않으며 기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민자회사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제안서 내용이 사업의 제안 시점이 아닌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기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안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

두 번째, 동자청의 사업구역 축소와 시행사 이씨티가 확보한 면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맞춰간 흔적이 확인됐다.

도의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2017년 11월 임시회에서 지구면적이 134만평이어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동자청이 나머지 부분을 더 살 것을 촉구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동자청은 2018년에 면적을 제척했고, 그 다음 회의에는 지구를 분할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54.5만평을 확보한 이씨티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자청의 이해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하기 바람.

세 번째, 강원도의 동자청 감사계획에 대한 입장이다.

우선 강원도의 인식전환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감사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행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시행자 시행능력 등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수, 최재석 의원은 25일부터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로 브리핑을 잠시 중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