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차단방역 강화
양양군,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차단방역 강화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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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제소독 실시, 방역지역 내 소규모 농가 가금농가 수매·도태 추진

 

양양군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 및 예찰 강화에 나섰다.

양양군은 양양읍 조산리 7번지 남대천에서 지난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야생조류 분변 시료채취 결과 28일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최종 고병원성 조류독감(H5N8형)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 천안, 경기 용인과 이천, 제주에 이어 8번째 발생됐다.

이에 따라 항원 검출지 반경 10km를 방역지역(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구간 내 모든 가금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완료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역 지역 내 모든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명령과 함께 소독을 실시했다. 또, 4차 특별관리지역(남대천 주변 3km) 방역관리에 들어가, 가금농가(32호) 출입차량통제, 임상예찰을 완료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지역 가금농가에 대해 21일간 이동통제 및 남대천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한다. 파크골프장에서 낙산호텔까지 2km구간에 대해 철새도래지 출입자 및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광역방제기, 방역차량, 살수차, 드론 등을 동원하여 매일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3km 내 소규모 가금농가 35농가 487수(닭,오리,칠면조 등)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가금농가 및 남대천하구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육 중인 가축의 임상관찰, 가축이동 금지, 분뇨반출 금지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각 농가에 배포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축방역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토록 계도했다.

고교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염성이 강한 가축질병의 경우 축산농가에서의 현장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전염병 방역 실시요령 매뉴얼에 의거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때는 지체 없이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