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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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일반음식점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원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일(화) 0시부터 7일(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강화된 방역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됐으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걸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됐으며,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됐다. 이·미용업 역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위반 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2단계 격상으로 더욱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지금의 멈춤이 일상을 되찾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