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태백시,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단계 복무관리 지침 적용

 

태백시는 지난 1일 0시부터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밝혔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노래연습장에의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당,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을 제한(4㎡당 1명 등) 한다.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에 해당하며,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단계 및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사혁신처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전 공직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1/3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행사 등)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