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양구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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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관리 등 실시

양구군은 12~3월에 집중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응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행되던 기존의 비상저감조치는 단기적인 조치이므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의 대책보다 더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양구군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목표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역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부문과 사업장 부문, 주민건강 보호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이 실시된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양구군은 4일 양구읍 학조리 삼거리 일원에서 한 차례 실시했다.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을 위해 양구군은 비봉초교~양구군청~송청회전교차로 구간 약 3㎞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기온이 5℃ 이상인 경우 노면 청소차를 1일 2회 이상 운영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4대를 설치하며, 도로 및 건설공사장 등 주변에 존재하는 도로 비산먼지의 유입원을 파악해 사전점검 및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관리 등이 실시된다.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은 대기 배출업소(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5개소)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시로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은 내년 1월 박수근미술관을 대상으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상태 점검, 공기질 자가측정의무 이행 여부와 소유자 등의 교육수료 여부 확인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며, 실내 공기질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면 양구군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관리를 위해서는 폐 비닐 300톤과 폐 농약용기 8톤 등 총 308톤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며, 노천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영농부산물은 현장에서 파쇄해 자체 농지에 퇴비 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양구지역 내 대형 전광판 3개소에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배부하며, 차량운행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을 안내하고, 전광판과 소식지, 양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 고은미 환경보호담당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