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삼척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경찰서와 합동으로 상황 해제시까지 매주 1회 불시점검 

현재 국내 코로나19가 본격적인 3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삼척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를 위해 삼척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삼척시와 삼척경찰서는 상황해제 시까지 매주 1회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자가격리 준수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생활수칙 유인물를 배부하는 등 격리수칙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삼척시가 관리 중인 자가격리자는 12명으로 격리해제자 399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411명을 관리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자 이탈자가 없으며,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배치로 자가격리자의 성실이행 여부와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온 결과이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2주 동안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재유행 중인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격리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