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강원영동병무지청,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병역처분기준 변경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21년 2월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처분된다.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확대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실시한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색약이 있는 사람이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21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며,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복무현장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복무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도 강화한다.

 ‘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태의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앞으로도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