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 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를 환영합니다.
(논평) 강원 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를 환영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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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체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정’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 지역에 대해서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는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만4,415㎡와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대 27만6,455㎡,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일대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 212만6,337㎡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만7,774㎡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강원도는 평화지역의 5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겪어왔습니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침체되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를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들의 재산권 확대, 지역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 등에 대해 세심히 살펴 강원도가 평화경제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