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3.94㎢ 해제 및 완화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3.94㎢ 해제 및 완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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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보호구역 3.34㎢ 해제, 통제보호구역 완화 0.52㎢, 협의업무 위탁 0.08㎢

- 최문순 도지사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철거’, ‘DMZ전망대 출입간소화’, ‘미수용 군사규제 개선’ 건의

 

국방부는 오늘(1.14일), 당정협의회 보고를 거쳐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94㎢에 대한 해제 및 완화를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 3,33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7,774㎡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해제와는 별도로 보호구역 중 84,374㎡에 대한 개발 등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토성면 청간리 일대 등이 포함되어 향후 軍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으로 향후 軍 협의 하에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가 포함되어 건축 등 개발 시 軍과 사전 협의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군)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매년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제 가능한 보호구역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포함되지 않은 ‘군사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에 대하여도 별도로 건의했으며, “2021년도에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37,207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강원

-

3,337,207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

27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 일대

토성면 청간리 일대

2,126,337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변경 : 517,774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강원

-

517,774

철원

근남면 마현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7,774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 84,374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강원

-

84,374

철원

동송읍 장흥리 일대

84,374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ㅇ 강원도 평화지역 행정구역 면적(4,824.48㎢)의 48.8%인 2,354㎢

구분

행정구역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21. 1. 14.기준)

협의업무

위탁구역

합계

(E=C+D)

보호구역

비행안전(D)

소계(C=A+B)

통제보호(A)

제한보호(B)

총 계

4,824.48

2,354.4

(48.8%)

2,327.03

1,065.21

1,261.82

27.37

126.99

철원군

898.43

876.18

(97.5%)

874.79

429.24

445.55

1.39

45.38

화천군

908.92

377.05

(41.5%)

374.59

119.50

255.09

2.46

43.50

양구군

706.57

349.14

(49.4%)

327.16

178.18

148.98

21.98

29.58

인제군

1,646.26

338.37

(20.6%)

336.83

99.80

237.03

1.54

7.43

고성군

664.30

413.66

(62.3%)

413.66

238.49

175.17

0.00

1.10

※ 협의업무 위탁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심의업무를 기존 軍에서 지자체로 이관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