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임업인의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1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내‧외부 포장재지원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사업 및 등 5개 사업 총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오는 2월 15일까지 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임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해 산림소득지원과 관련해 6개 분야에 9,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타 ‘2021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사업내용, 지원한도에 관련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www.yeo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산림녹지과(☎054-639-68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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