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준공전 현장답사 최종 점검 제안
삼척시,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준공전 현장답사 최종 점검 제안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 우려

안전하다는 명쾌한 입증 밝혀야

김명숙 삼척시의원이 27일 제22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하여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46년간 소음 유발과 어로 방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시험장 반대를 위한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예를 들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삼척시는 혹시모를 삼척시민들의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도 삼척시 교동 90-2번지 일원에 들어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은  광진매립장 26만 4,319 m2에 국비 2,000억원을 들여 연구실험 시설을 비롯한 건물 7동의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1년의 현 국방부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고 이를 위해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훈련 인프라와 실감형 콘텐츠를 확충하며 그 일환으로 현재 군은 ‘AI 융합 해안경계 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척연구시설>은 2015년부터~2020년(6년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전략환경 등의 변화로 대부분의 계측, 자료수집 및 분석은 동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동해는 계측장비 설치, 최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의 활동이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큰 불안요인으로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소음(騷音), 진동, 오염(汚染) 과 향후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 규모 및 면적을 확대하여 삼척연구시설 주변을 모두 잠식한다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실제적으로 동해 해상에서 무기실험 여부/ 소음·진동 유발 가능성/ 삼척연구시설 내에 토양·해양 오염/ 구체적으로 소음저감대책, 오염저감시설, 정기적인 오염 실태조사 계획에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시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연구시설 내에 있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이용, 안보전시관을 빠른 기간 내에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시민들에게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 삼척지역에 군수업체나 방위산업체 건립, 지역협력기금은 타지역 소재 사례를 검토하기 이전에 삼척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해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전하다는 명쾌한 입증을위해 3월 준공전에 <삼척연구시설>의 현장답사로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월 21일, 첫째, 무기시험 여부 둘째, 사업 규모 및 면적용도 확대 제한 셋째, 각종 연구 및 실험 시행시 사전 협조 및 정보 공유 넷째, 연구시설내 제한구역 설정 여부 및 출입 허용 다섯째, 지역협력기금 편성 및 사전 요구사항 이행을 철저히 요구에 관한 공문을 발송 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6일자 회신을 통해 

첫째 - 무기체계 시험 및 군훈련은 임의의 해역에서 수행을 할 수 없으며, 허가된 공역에서만 수행 가능함. 또한, 허가된 공역에서 무기체계 시험 또는 군 훈련을 수행하더라도 사전에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준공 후 무기체계 시험 또는 군 훈련을 위한 공역 추가 신설계획은 전혀 없으므로 현재의 어로작업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음.동해 외해에서 이루어지는 군의 과학적인 훈련지원과 해양분야 국방기술 관련 연구 목적의 시설로서 민원 유발 요소는 없음

둘째, 삼척연구시설 사업 규모 및 면적용도 확대 제한에 대하여는 - 준공을 몇 개월 앞둔 상황으로 사업규모 확대나 면적 확대를 위한 계획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도 현 부지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삼척시와 사전협의 후 진행 예정임.

셋째, 각종 연구 및 실험 시행시 사전 협조 및 정보공유는 내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은 군사보안 규정에 따라 대부분 대외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 향후 연구 활동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될 경우에는 삼척시와 사전 협조토록 하겠음.

넷째, 국방과학연구소 내 자유로운 출입허용은 건설현장에서 방문시 언급한 사항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활용 및 안보전시관 방문 등은 사전협조 시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임.

다섯째, 지역협력기금 편성 및 사전 요구사항 이행 철저는 편성은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소 타지역소재 사례를 검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 예정임. 또한, 삼척연구시설 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 건물만 보안시설로 관리 예정이므로, 삼척연구시설 경계 울타리 외부는, 개발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