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화물차의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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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 장치없이 판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어

일부 화물차는 후부 안전판을 기준보다 높게 설치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25.0%)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6년 20.5%(4,292명 중 878명) → ’19년 25.0%(3,349명 중 835명)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2020년)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41.9%)이 높고,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은 주행 중에 빈번하게 떨어져 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화물차 ‘후부 안전기준 위반’ 본격 단속(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4. 30.)

⋅후부 안전판 : 후미 추돌 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의 적재함이 승용차의 일부를 밀고 들어가 상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

⋅판스프링 :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체 밑에 부착하는 부품이나,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

<후부 안전판 및 판스프링 설치 형태>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이에 기준보다 높은 위치(750mm)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화물차와 추돌사고 시 차체가 낮은 승용차의 일부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충돌 시험 결과> (단위:ms=1/1,000초)

※ 시험조건 : 약 750mm 높이에 설치된 후부안전판에 승용차를 고속주행속도(56km/h)로 추돌

한편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했다.

<판스프링 사고 사례>

사진 출처 : kcc오토그룹
사진 출처 : kcc오토그룹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